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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전문 “이글루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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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뭐든할수있는자유 | 2009/02/19 15:38

장기요양제, 주춧돌 제대로 놓아야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요율, 보험 적용 범위 등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로써 요양제도의 법적 기반을 모두 완비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이처럼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사실상 최종적인 법 정비과정인 이번 개정안에서도 각계에서 지적한 주요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적용 대상이 전체 노인인구의 3%에 그치고 있는 점부터 문제다.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넷 중 셋이 서비스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아들딸들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부모들 중 절대다수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요양 환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물품 등을 보험에 적용시킨 덕분에 제도 수혜가정은 7월부터는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에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부담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체 서비스 비용의 최대 20%에 이르는 본인 부담액에 더하여 식재료비 등까지 환자가 맡도록 설계됐다.
서비스 공급 상황도 나아진 게 없다. 특히 수도권 등 국공립 요양시설의 태부족은 이 제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탓이 크다. 이런 상황은 요양 노인들을 영리추구 대상으로 전락하게 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민간 요양기관과 요양 보호사 양성기관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니, 공연한 기우만은 아니다.
치매·중풍 노인 간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장기요양제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제도를 잘 가꾸어야 할 책무는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지엽적 보완으로는 이런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은 사실상 마지막 여론수렴 기회다. 정부는 장기요양 제도가 진정 치매·중풍 환자와 이들 가정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의 비중과 본인 부담 수준, 혜택 범위 등 이 제도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y 뭐든할수있는자유 | 2008/04/13 08:29 | 실버와 관련된 것들 | 트랙백

만약에 어떤 사람이

by 뭐든할수있는자유 | 2008/04/13 07:12 | 비빔툰에서 푼 것들 | 트랙백 | 덧글(0)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 24시간 대기 중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 24시간 대기 중

지난해 전국에 있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5701명이다. 전년도 2868명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피해사건이 1만5326건(2006년 기준)인 것을 보면, 대략 3분의 1이 넘는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받고 있다”며 “동시에 3분의 2 가까운 피해자는 어떤 이유로든 이 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과 신변 위협 등을 우려해 가해자를 신고하는 일이 드물고(평균 6.1%),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 무료 통합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2006년 전국 14개 시도에 15곳이 만들어졌다(경기 지역은 두 곳). 대형 병원 응급실에 설치돼 있어 신속한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다. 또 여성 경찰관, 상담사, 행정요원, 전담 간호사 등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표현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인, 2차 피해자인 피해자 가족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증거 채취 및 피해자 진료·치료는 전액 무료이다. 상주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가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녹화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 번 세 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고통을 덜도록 했다. 법률 상담은 물론 300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민·형사 소송 지원을 해주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형편에 맞는 보호시설을 연결해준다. 피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
스티커를 붙이고 방송 홍보를 하는 등 원-스톱 지원센터를 널리 알리면 피해자들,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이 이를 지체 없이 이용할 수 있을까? 경기 지역의 한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사는 “대부분의 센터에서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피해자 수는 최대 2명이다.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시간대를 겹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인력과 규모로는 ‘무조건적인 홍보’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설 연휴에 앞서 전국적으로 홍보한 ‘1339’(응급의료 지원센터)는 문의가 폭주하면서 상담원이 다섯 건에 한 건 정도만 가까스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레마다. 중요한 것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여전히 원-스톱 지원센터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홈페이지 www.117.go.kr 전화 국번없이 117·182
출처 : 한겨레21

by 뭐든할수있는자유 | 2008/03/29 15:18 | 알아서 이로운것들 | 트랙백 | 덧글(0)

엄마 열받아

by 뭐든할수있는자유 | 2008/03/27 09:40 | 비빔툰에서 푼 것들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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